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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지자체

전남도, ‘코로나19’ 공직기강 특별 강화

-도․시군 공무원, 타 지역 방문․사적 모임 자제 등 엄중 대처 당부 -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지속에 따라 10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특별 지시로 강화된 공무원 준수 사항을 시달, 도와 22개 시·군 공무원의 엄중한 대처를 당부했다.

그동안 전남도는 코로나19 방역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왔지만 최근 지역감염이 확산세에 있어 엄중한 상황관리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방역 최일선에서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이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골프모임 등 불요불급한 모임을 갖고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10일 “지난 1일부터 공직자와 도민에게 사적모임 자제 등을 특별지시해 강화된 행동수칙을 강조했다”며 “이번 불미스러운 일은 ‘코로나19’방역에 갖은 노력과 희생을 감수한 대다수 공직자의 헌신을 무색케 만든 것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강화된 공직기강 특별지시를 내렸다”고 강조했다.

강화된 공직기강 특별지시는 ▲타 지역 방문 자제 ▲골프모임·노래방 등 감염 우려가 높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체육활동 및 장소 출입금지 ▲외출 및 사적모임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사항을 담고 있다.

전라남도는 이를 위반하고 공직기강 해이 사례로 적발 시 평소보다 엄중하고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문책할 방침이다.

정찬균 전라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공직자가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다”며 “또한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차단에도 온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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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