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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축구 기지개를 펴다


밀양 축구 부활을 위해서 밀양시 축구협회에서는 ‘밀양 아리랑배 제25회 밀양리그축구대회’를 밀양공설운동장에서 17개팀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4월 3일 개막경기를 실시했다.

밀양 아리랑배 제25회 밀양리그축구대회’는 매월 1회 리그전을 실시하여 11월에 대망의 왕중왕을 가리는 밀양 최고의 축구대회로서 개막경기 후 밀양축구를 이끌어 온 제11대 밀양시 축구협회 안득수 회장 이임식과 앞으로 밀양 축구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제12대 박수경 회장의 취임식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박일호 밀양시장, 허홍 밀양시의회 의장, 이병희 경상남도의회 부의장, 김상석 경상남도 축구협회장을 비롯한 원로축구인과 미래 한국축구를 빛낼 밀성초등학교, 밀성중학교, 삼랑진중학교 축구선수등도 참가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축사를 통하여 “대한민국 프로축구의 전설 김병지선수, 올림픽 국가대표 명골키퍼 김용대 선수, 수원삼성에서 뛰고 있는 이상호 선수 등 많은 스타선수들을 배출한 밀양의 축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금년에는 경남 실버 축구대회도 유치를 하겠다. 축구인 여러분께서도 축구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밀양 축구 부활을 위해서 우리 모두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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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