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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경로당 방문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찾아가는 혈관 튼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교실


무안군(군수 김철주)은 올해 신규시책사업으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혈관 튼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개소당 월 4회에 걸쳐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및 기본검사(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4종검사)을 실시하며, 마을의 중장년층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연하고 실습해 응급상황을 대비케 했다.
  
교육을 받은 한 어르신은 “평소 당뇨가 있어 항상 합병증이 우려되었는데, 교육을 통해 대비방안을 배울 수 있어 좋았고, 혹시나 위급상황이 발생한다 해도 교육받은 대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해 찾아가는 경로당 방문교육과 어르신 건강교실 운영, 나의혈압․혈당 바로알기 캠페인 등 다양한 보건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질환 관리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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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