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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무안읍 청년회, 마을가꾸기 봉사활동 전개

1특색사업…상사지 마을 정화활동


무안군 무안읍 청년회(회장 김준용)은 지난달 30일 무안읍 상사지 마을(이장 이철원) 주민들과 함께 무안읍 1특색사업인 마을가꾸기 활동을 펼쳤다.

이날 정화활동에는 무안읍 청년회원과 마을주민 등 50여명이 참여해 마을에 버려진 생활쓰레기 수거, 화단잡초 제거 등 ‘내가 사는 마을, 내 손으로 깨끗하고 쾌적하게 만들기’라는 사업내용에 맞춰 이른 새벽부터 구슬땀을 흘렸다.
  
김준용 무안읍 청년회장은 “젊은 층은 모두 떠나고 어르신들만 지키고 있는 현대의 농촌 현실이 안타깝다”며 앞으로도 청년회가 앞장서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읍 청년회는 매월 1회 이상 마을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가능한 일은 해결해 나가는 등 주민들과의 유대강화를 통해 공동체의식 형성과 지역발전에 일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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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