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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양 맛과 멋의 향연

2016 밀양향토음식경연대회 신청 접수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맛과 멋의 도시 밀양의 향토음식을 널리 알리고 상품화하기 위해 5월 21부터 22일까지 양일간 2016 밀양향토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가장 밀양다운 음식이 밀양의 미래를 만든다″는 대회 주제로 2015년에 이어 2회 째 개최하는 대회로 참가대상은 일반인부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 할 수 있고, 음식점부는 밀양시 소재 음식점으로 제한이 된다. 

일반인부는 대상 150만 원 등 상금 390만 원이 걸려있으며, 음식점부는 참가업소에 홍보현판 보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경연별 신청자가 20팀 이상일 경우 1차 서류심사를 거쳐 각 20팀씩 최종경연에 진출하게 된다.

접수는 4월 4일부터 25일까지 이고 신청은 밀양시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 우편, 직접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번 대회는 밀양농산물을 이용한 오방색 음식특별전과 밀양음식명인 5인 푸드콘서트, 체험관, 무료시식회, 다문화음식전 등 다양한 음식 관련행사가 함께 펼쳐져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밀양시농업기술센터 행사 관계자는 “이번 경연대회를 통해 밀양향토음식의 가치확산과 상품화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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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