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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봄맞이 국토 대청소 실시

교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부녀회(회장 백외길, 방순자)는 지난 3월 30일 회원 16명, 동직원, 미화원 등 총 25여 명과 함께 겨우내 묵은 쓰레기를 일제수거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새봄맞이 국토 대청소를 실시했다.

이번 새봄맞이 국토 대청소 실시구역은 추화산 등산로를 주 코스로 하여 아리랑길, 추화산 진입로, 추화산성 주변의 빈병, 플라스틱 용기 등 쓰레기 1톤 가량을 수거하고 추화산 진입로 토사제거를 실시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부녀회(회장 백외길, 방순자)은 “본격적인 등산‧행락철을 맞아 추화산 주 등산로 코스에 집중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추화산을 찾는 시민분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추화산 환경정비에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최미례 교동장은 “새봄맞이 국토 대청소 중점 추진기간 동안 겨우내 방치된 쓰레기를 집중수거하여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더불어 시민 참여의식 확산과 생활 속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주민계도‧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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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