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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전국 시행

2016년 03월 30일 출산가족에게 필요한 출산지원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는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가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 각종 출산지원서비스를 출생신고 할 때 한 번에 신청하는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3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3.0 생애주기 서비스 일환인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3월30일까지 서울 은평구, 서울 성북구, 부산 금정구, 광주 서구 등 4개 지자체*에서 시범실시하였다. 

 (’15.12.15.∼’16.2.29.) 출생신고 1,959건 중 행복출산서비스 신청 1,856건(94.7%) 미신청(103건)은 구비서류인 통장사본 미비 등으로 발생 

(대민 만족도 제고) 민원인(특히 2자녀 이상의 경우)은 1장의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간소화로 출산서비스 신청이 편리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시간·비용절약 등으로 만족도가 높았음 

이번에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은 출생신고 하러 주민센터에 방문할 때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양육수당 ▲(다자녀) 전기·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 ▲(지자체별) 출산지원금 ▲(지자체별) 출산축하용품 지원 ▲(지자체별) 유축기 무료대여 ▲(지자체별) 모유수유클리닉 ▲(지자체별) 다둥이 행복카드 등 필요한 출산서비스를 한 번의 신청만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출생한 아기의 부모와 조부모(대리인 자격)가 신청할 수 있다. 출생한 아기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행정자치부는 시범실시 기간 중 민원인과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해 이번 전국 실시에 나선다. 

당초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출생신고와 함께 당일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출생신고 이후 방문한 경우에도 신청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신청기한을 폐지하고 출생신고 후에도 신청할 수 있게 개선했다. 

 (종전) 출생신고 시 당일에 신청한 경우에만 접수 

 (개선) 출생신고 완료 후 다음 날에도 신청가능. 단, 이 경우 민원인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출산서비스 사전안내도 강화하였다. 통장사본 미지참으로 인한 재방문을 방지하고, 임신·출산서비스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혼인 신고할 때 또는 기타업무로 주민 센터나 보건소 등을 방문할 때 서비스목록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지자체 공무원이 신청서 접수·이송을 해당 담당자에게 수작업으로 처리한 것을 시·군·구 새올행정시스템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함으로써 업무처리시간을 단축시켰다. 

 (종전) 공무원이 신청서 사본을 복지담당·보건소·공공기관 처리부서에 각각 팩스 이송 

 (개선)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신청내역을 처리부서로 자동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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