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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동 옛 시민회관 자리에 의료·문화시설 들어선다

성남시 의료원 추가 공사 건축 설계 공모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옛 시민회관이 있던 자리에 오는 2018년도 10월 의료시설을 포함한 문화시설이 들어선다. 

성남시(시장 이재명 )는 3월 29일 시 홈페이지에 ‘성남시 의료원 추가 공사 건축 설계 공고’를 내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공고 내용을 보면 추가 건립하는 건축물은 현재 짓고 있는 성남시 의료원(공정률 17%) 옆 8,200여㎡ 부지에 연면적 약 20,734여㎡, 지하 4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추가 건축물에는 종합건강증진센터 등 의료시설과 대강당(공연장), 직장어린이집 등이 들어선다. 

완공 때까지 투입하는 사업비는 모두 299억원(설계비, 감리비 포함)이다.

성남시 의료원 옆 옛 시민회관 터에 지을 의료·문화시설 건축물 설계에 참여할 건축사는 오는 4월 11일까지 응모 신청서를 성남시 의료원 건립공사 사무실(수정로 171번길 7-1, 503호 공공의료정책과 의료원건립팀)로 제출해 설계 공모를 등록해야 한다. 

이후 5월 27일에 건축 설계안을 내야 한다. 

건축 설계안은 성남시 의료원과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연계방안, 앞으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대비한 증축 방안본 시가지 문화예술공간 확충방안을 종합 고려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성남시는 오는 6월 설계 공모 안을 심사해 당선작을 선정한다. 이어 건축 설계 용역을 마친 후 2017년 7월 의료문화시설 건축물을 착공한다.

건축설계 공모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성남시청 홈페이지(→공시/입찰/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성남시의료원은 2013년 11월 수정구 태평동 옛 시청사를 허물고 공사에 들어갔다. 1,936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연면적 8만3천여㎡에 지하 4층~지상 9층 규모로 세워진다. 23개 진료과와 517병상 등을 갖춰 2017년 말 준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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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