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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광 패키징 기술혁신센터 건립 등 재산취득․관리에 관한 7개 안건 심의


광주광역시는 28일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위원장 문인 행정부시장)를 열고 광 패키징 기술혁신센터 건립 등 재산취득․관리에 관한 7개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노경수 부위원장(광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주재로 열린 심의회는 민간위원 7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지역산업 육성 기반과 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한 
    광 패키징 기술혁신센터 건립(총사업비 310억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호남권연구소 건립(총사업비 417억원)
    소방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봉선119안전센터 이전(총사업비 13억원)
    서부소방서 증축 등 행정재산 취득 5건과 
 
광산구 오룡동에 위치한 어린이 교통공원 사무실 일부를 광주지방경찰청의 꿈나무 과학 수사체험관으로 무상사용허가하는 안건과

광주시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클린디젤기술전문센터 부지를 (재)광주그린카 진흥원에 무상대부하는 안건 등 무상사용 및 대부 2건에 대해

위원들 전문적인 지식과 객관적인 판단을 통한 심도있는 토론 결과,봉선119안전센터 이전과 서부소방서 증축 2건은 조건부의결, 5건은 원안으로 가결됐다.

한편, 광주시공유재산심의회는 13명의 위원으로 문인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당연직 공무원 6명과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됐으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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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