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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모든 초등학교 환경교육 지원

3월 28일 수진초교 4학년생 첫 수업... 연말까지 8700여 명 대상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3월 28일부터 지역 내 72곳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환경 교육을 지원한다.  

시는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알려주려고 성남형 교육 지원 사업에 초등학교 4학년의 환경 체험교육을 필수 영역으로 포함했다. 

수진초등학교부터 첫 수업이 이뤄져 오는 12월까지 4학년생 291개 반 8700여 명이 4~8교시(교시당 40분) 과정의 환경교육을 받게 된다. 

내가 다니는 학교 교정을 돌아보며 계절별로 변화하는 나무와 숲을 관찰·체험하고,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판교크린타워 등 환경 시설을 탐방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시는 성남환경 교육네트워크와 협력해 ‘학교 숲 돋보기 세상(필수과목)’, ‘쓰레기도 자원이래요(필수과목)’, ‘지구를 지켜라(선택 과목)’, ‘보호해야 할 성남의 동·식물(선택 과목)’을 주제로 한 교과목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36명의 환경교육 전문 강사도 선발했다. 이들은 한 학교에 1~2명씩 환경 수업 때 파견된다.

김선배 성남시 환경정책과장은 “어려서부터 생태환경과 자원의 소중함을 아는 교육이 선행돼야 지속 가능한 미래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면서 “체험과 실천 중심의 환경교육을 각 학교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시민이 환경교육을 쉽게 접하도록 가족이 함께하는 환경기행 주말 탐사반, 찾아가는 시민맞춤 환경교실, 수정·중원·분당구청별 초등학교 5학년 환경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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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