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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제46회 봄맞이 청도면민 화합 등반대회 성황리에 개최


봄의 설레임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는 3월을 맞이하여 청도 면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제46회 봄맞이 청도면민 화합 등반대회가 3월 25일 청도면 죽바위산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면민 등반대회는 청도면 새마을지도자(회장 김호식)와 새마을부녀회(회장 신철숙) 동반 주관으로 면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고장 죽바위산을 배경으로 건강증진 및 평소 영농으로 쌓여온 스트레스를 푸는 등 지역주민의 화합의 장이 되었다.

한편 김호식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은 “오늘 이 행사가 겨우내 영농으로 피로한 심신을 털어내고 봄을 맞이하여 새로운 활력을 찾는 등반대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상국 청도면장은 “오늘의 면민 화합등반대회가 지역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건강관리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청도면이 한층 더 단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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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