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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초동 꽃길은 부녀회에서 책임진다고 전해


평소 ‘꽃보다 부녀회’라는 자부심으로 지역봉사활동에 적극적인 초동봉사단체 회원들이 이번에는 반월지구 유채꽃밭을 살리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반월지구 유채꽃밭은 지난 가을 '추억의 코스모스 연가길' 조성으로 시민들과 외지 관광객들로부터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던 지역으로 사계절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초동면에서 봄철에 인기가 좋은 유채와 양귀비를 파종하였으나 한파로 고사한 구간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 소식을 접한 초동 새마을부녀회와 주부민방위기동대에서는 유채 농사 경험이 많은 회원들을 중심으로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채 보식작업을 실시했다.

작업에 참석한 초동주부민방위기동대장 전정순(여, 62세)씨는 “이번 보식작업으로 낙동강의 시원한 바람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꽃길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회원들과 삶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보람을 전했다.

박원 초동면장은 “이번 보식작업으로 유채꽃길 조성 사업이 활기를 띄게 되었으며 봉사회원님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봄철 관광객 맞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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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