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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동평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국고지원 14억원을 포함 총 27억 원의 예산을 들여 산내면 가인리에 위치한 ‘동평 소하천’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밀양시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국민안전처 예산을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평소 하폭이 좁아 집중호우시 하천 범람으로 주민의 재산 및 농경지 침수 피해를 겪고 있어 금번 소하천 정비사업을 통해 재해취약 시설물 정비는 물론 주민들이 활용하고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하천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소하천 하폭 확장에 따른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협의 중으로    공사는 3월말 착공하여 2017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공사기간 시민들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밀양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의 실핏줄인 소하천 106개소에 단계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하천의 기능인 치수․이수․환경이 조화되는 공간계획으로 지역주민이 살기 좋은 ‘행복도시 밀양’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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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