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연재)은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설악산의 자연환경, 생태경관, 생물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과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 한다고 밝혔다.
○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검토한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는 2016년 11월 동‧식물상 현황 정밀조사, 공사·운영 시 환경 영향예측,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대책, 공원계획변경승인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과 관련해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을 요청했고, 양양군이 2년 6개월의 보완기간을 거쳐 2019년 5월 16일 제출한 것이다.
□ 원주지방환경청은 이 보완서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생태원 등 전문 검토기관과 분야별 전문가의 검토 등 객관적·과학적 절차를 거쳐 협의 방향을 신중히 결정했다.
○ 이에, 원주지방환경청은 2016년 8월 구성했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찬·반측 추천위원 2명을 추가해 총 14명으로 재구성하고 7회에 걸쳐 주요 쟁점을 논의한 결과, 외부위원 12명은 부동의(4명), 보완 미흡(4명), 조건부 동의(4명) 등 의견이 엇갈렸다.
○ 또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생태원 등 전문 검토기관과 분야별 전문가는 사업시행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단편화, 보전가치 높은 식생의 훼손, 백두대간 핵심구역의 과도한 지형변화 등 환경영향을 우려해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 원주지방환경청은 2019년 9월 16일 객관적‧과학적 절차에 의해 결론에 도달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양양군에 통보하였으며 원주지방환경청 홈페이지에 보도참고자료를 포함하여 해당내용을 게시하였다.
붙임: 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전문.
2. 사업 개요, 노선도 및 평면도.
3. 주요 용어정리.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원주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박미견 주무관(☎ 033-760-640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전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 사 업 개 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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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 위 치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6번지~끝청 하단 ○ 연 장 : 3.5km (1선식 자동순환식 삭도, 8인승 56대) ○ 면 적 : 77,112㎡(하부정류장 16,378㎡, 상부정류장 19,900㎡, 지주 56㎡, 노선 40,778㎡) ○ 사업내용 : 상‧하부정류장 및 중간지주 6개 ○ 사업시행자 및 승인기관 : 양양군 ○ 근 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궤도운송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삭도의 길이가 2㎞ 이상) |
1 총 괄
○ 설악산은 환경부 국립공원(‘70, 398.237㎢), 환경부‧산림청 백두대간 보호지역(‘05.9), 문화재청 천연보호구역(’65, 163.6㎢), 산림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03, 19.3㎢)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82, 767.49㎢)으로 지정되는 등 자연환경‧생태경관적 보호 가치가 매우 높은 곳임
○ 특히, 설악산국립공원은 국내 생물종의 약 10%인 총 5,018종의 동·식물이 서식하며, 멸종위기야생생물 38종, 천연기념물 17종, 희귀식물 118종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寶庫)로서「자연공원법」등에 따라 자연생태계의 질을 보전‧관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지역임
○ 환경부는 본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대해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 심의(‘15.8.28)를 거쳐 산양문제 추가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등 7개 부대 조건부로 설악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고시(’15.9.14)하고, 사업자인 양양군으로 하여금 사업 추진·운영시 공원 계획 변경 조건을 철저히 이행토록 조치함(‘15.9.16)
○ 이에, 본 사업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설악산의 자연환경, 생태경관 및 생물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 부대조건 이행 방안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 시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어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본 사업은 재검토되어야 함(부동의)
- 사업예정지는 극상림·아고산대 식물군락(상부정류장 일대), 식생보전Ⅰ·Ⅱ등급(95%), 멸종위기종(13종)·천연기념물(6종)·희귀식물(26종)의 서식지·분포지로 확인된 바, 사업 시행시 이에 대한 악영향이 우려됨
- 또한,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 부대조건중 환경평가단계에서 검토 가능한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탐방로 회피대책 등이 적정하게 수립되지 않아 설악산의 동·식물, 지형 등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할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환경성평가 관련 규정에 따른 현황조사, 영향예측, 저감방안 등이 적정하게 수립·제시되지 않았고, 사업예정지가 「백두대간‧정맥에 대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이하 ‘백두대간 가이드라인’)」등에 부합되지 않는 등 계획 및 입지가 적정하지 않음
2 항목별 검토의견
가. 동물상
○ 평가서에 제시된 현지조사 결과, 사업예정지 및 직‧간접영향권(이하 ‘평가 대상지역’)에서 산양, 하늘다람쥐, 담비, 무산쇠족제비, 독수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13종의 서식이 확인된 바, 평가 대상지역은 보호종의 서식지로서 생태적 보전가치가 매우 뛰어난 곳임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산양(어린개체 포함)이 평가 대상지역에서 38개체가 발견되었고, 지주 및 상부정류장 인근에서도 다수 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일정 행동권 내에서 서식·번식하는 산양의 특성상 사업예정지에 삭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제10차 회의에서 사업자의 산양 조사자는 평가 대상지역이 설악산 상위 4%에 해당하는 산양 서식 적합지라고 제시했고, 문화재청·환경부(국립공원공단) 등이 조사한 결과 상부 정류장 일원은 설악산 상위 1%에 해당하는 산양 서식 적합지로 조사됨
- 삭도 운영 시에 상부정류장 탑승객 체류와 발전기 소음 등 인위적 영향으로 산양의 이동로 단절과 서식지 파편화가 예상되고, 평가 대상지역에서 밀려난 개체군에 의해 설악산 전체 산양 개체군의 교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악영향이 우려됨
○ 무인센서카메라를 이용한 산양 행동권 분석결과(1.62~2.5㎢)를 토대로 공사 시 산양이 사업지역을 회피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무인추적장치를 이용한 산양 행동권 관련 연구결과(0.88~1.4㎢)와는 차이가 있어, 평가서에 제시된 영향예측은 과학적 근거로 적정하지 않음
○ 공사 후 산양의 재이입을 유도하기 위해 유일하게 제시한 방안인미네랄블록 제공은 동물의 야생성 유지 및 전염병 확산 예방, 산양의 서식지 교란 방지 등을 위해 국립공원공단이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바, 국립공원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정한 대책임
○ 평가 대상지역에 서식하는 하늘다람쥐, 삵, 담비, 무산쇠족제비 등 다른 멸종위기종 조사를 산양 조사용 무인센서카메라로 갈음한 바, 이는 분포영역 확인 및 영향예측에 한계가 있으며, 공원계획 변경 부대조건인 멸종위기종 보호대책을 철저히 마련하여야 하나, 장기간의 보완기간이 소요되었음에도 적정한 보호대책이 제시되지 않음
나. 식물상
○ 상부정류장 등의 입지는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이하 ‘삭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극상림, 아고산대 식물군락, 보호종 분포지를 최대한 회피하여야 하나, 상부정류장 예정지가 식생보전 Ⅰ등급의 극상림·자연림, 아고산대 수종(분비나무, 사스래나무 등), 희귀식물 분포지(국화방망이, 백작약, 연영초 등)인 것으로 평가서에 제시된 바, 보전가치가 높은 식물상에 대한 영구적인 훼손 등의 악영향이 우려됨
○ 공원계획 변경 부대조건 및 평가서 보완요청 사항인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 보호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철저한 현황조사 및 식물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를 선정하여야 하나, 조사가 미흡하고 훼손 규모가 더 큰 산책로 대안을 선정하는 등 보호대책이 적정하지 않음
- 전문가 현장조사 결과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희귀식물 조사 누락(자주솜대 등), 영구훼손지 조사지점 부적정(등산로를 조사), 식생조사와 매목조사 결과 불일치 등 현황조사가 미흡하며, 특히 국내에서 설악산에서만 유일하게 자생하여 보전가치가 높은 이노리나무(IUCN 보호종)에 대한 보호대책 미제시
- 상부정류장 산책로의 입지와 규모에 대한 대안 비교·분석을 통해 식물상 훼손을 최소화하고자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희귀식물이 많이 분포하고 훼손면적이 가장 넓은 대안을 선정한 바, 극상림 지역에 대한 입지 검토·선정이 적정하다고 볼 수 없음
○ 사업시행 시 벌목, 답압 등으로 인해 아고산성 수종을 포함한 수목이 훼손되고, 희귀식물종, 특별산림보호대상종, 아고산성 수종의 어린개체 등 보호대상 초본류의 훼손이 우려되나 이에 대한 저감방안이 적정하게 수립되지 않음
- 극상림‧아고산대 식생이 분포하는 상부정류장 일대 수목을 포함한 1,267주의 훼손수목에 대한 보호대책이 없고, 하부정류장에서 발생하는 훼손수목 20주에 대해서만 이식계획 수립
- 희귀식물 등 이식 대상이 되는 각각의 종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종별 특성에 맞는 이식과 복원이 이루어져야 하나, 해당 식물에 적용하기 어려운 일반적인 이식방법(비오톱) 제시
- 공사시 벌목과 답압 등의 영향으로 식물 생육환경이 변화되고(음지→ 양지, 다습 → 건조, 저온 → 고온), 이에따라 설악산 고유종 쇠퇴 및 종 조성 변화 등 추가적인 식물상 영향이 우려됨
다. 지형‧지질 및 토지이용
○ 사업예정지는 백두대간 핵심구역이므로 절·성토로 인한 지형변화를 최소화하여야 하나, 백두대간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지형변화지수와 지형변형규모를 초과하여 과도한 지형변화 및 대규모 절․성토로 인한 환경상 악영향과 설악산의 생태·경관적 가치 훼손이 우려됨
- 지형변화지수는 0.195(기준: 0.1), 지형변화규모는 4.2~9.2m(기준: 절토사면고 3m 이하)로 상부정류장과 지주(2~6)가 지형변화 기준을 초과
○ 지주 및 상부가이드타워 설치로 훼손되는 면적이 총 2,259㎡ 이나 토지이용계획에는 56㎡로 제시하고, 하부정류장 작업장 및 헬리패드 면적을 토지이용계획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상부정류장 산책로 공사를 위한 케이블웨이 설치면적도 토지이용계획과 훼손면적에 제시하지 않는 등 사업으로 인한 영향 및 훼손 정도를 축소·평가함
라. 소음‧진동
○ 환경변화에 민감한 생물종을 고려한 소음·진동 영향 저감대책을 보완 요구하였으나, 가축피해 소음기준(60dB)을 적용하여 영향을 예측하고 대책을 수립한 것은 적정치 않음
- 야생동물은 10dB 이하의 소음에도 번식·행동·생리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관련 문헌에 의해 확인된 바, 지주 및 상부정류장의 배경소음(35dB) 대비, 공사 및 운영 시 발생하는 소음(68~80dB)은 저감방안을 마련하더라도 야생동물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인위적 소음이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야생동물의 스트레스 증가, 서식지 이탈·포기, 출산율 저하, 어린개체 사망률 증가 등의 악영향이 우려됨
○ 산양은 공사 시 발생하는 헬기 소음을 회피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사업 직접영향권(500m 이내)은 헬기 소음도가 약 57dB(70WECPNL) 이상으로 배경소음(35dB) 보다 높으며, 정주성 동물의 생태적 특성상 회피와 재이입을 예측하기 어려움
- 따라서, 반복적 헬기 소음에 의한 서식지 포기, 어미와 어린새끼의 분리로 인한 어린 산양의 생존율 저하 등 개체군 축소가 우려됨
- 헬기가 설악산에서 연간 140회, 하루 0.38회 운항되고 있어, 산양 등 야생동물에게 생소한 소음원이 아닌 것으로 제시했으나, 공사 시 공사용 헬기 2대가 2년간 212일, 하루 60회 운항할 계획이므로, 헬기 소음으로 인한 산양 등 야생동물 서식에 악영향이 우려됨
마. 경 관
○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동 사업에 대한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결과, 대청봉과 서북능선 탐방로에서 상부정류장과 전망데크가 조망되고, 대규모 절․성토 공정을 계획하고 있으나 경관영향 저감대책이 제시되지 않아 이질적인 인공 경관 형성과 설악산의 우수한 산림경관과의 부조화 등이 우려되어 부결됨
바. 탐방로 회피대책
○ 상부정류장 산책로와 서북능선 탐방로가 근접(211m 이격)하고, 전망대 예상부지에서 조망할 수 있는 경관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북능선 탐방로와의 연결 및 대청봉 정상부로의 연계 가능성에 따른 추가 환경훼손 우려가 매우 큼
- 덕유산의 경우 케이블카 이용객(‘18년 56만명)의 55%(31만명)가 향적봉 정상까지 연계 탐방하여 정상부의 생태계가 교란‧훼손되고, 식생복원이 불가능한 상태
○ 공원계획 변경시 탐방로 회피대책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으나, 탐방로 회피대책이 아닌 일반적인 관리방안에 해당하는 탐방예약제를 제안하고, 관리주체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결과도 제시하지 않아, 삭도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존 탐방로의 제한 내지 폐쇄 등의 탐방로 회피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음
사. 시설안전대책
○ 평가서에 산악지형은 레티스타입의 지주가 적정하고, 자동순환식 삭도의 지주간 거리는 500m 이하가 적정한 것으로 제시했으나, 평지에 적합한 튜브타입 지주를 선정하고 지주간 거리는 500m를 초과하는 곳이 4개 구간(최대 761m)으로 계획한바, 돌풍이 빈번한 설악산에 동 시설을 설치할 경우 안전성 문제가 우려됨
- 당초 공원계획 변경 단계에서는 지주 형식이 레티스타입이었고,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는 환경훼손 저감을 위해 튜브타입으로 변경하였다고는 하나, 시설물 계획은 탑승객의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함
- 설악산의 잦은 돌풍(15m/s 이상) 등 기상 악화로 삭도 운행이 중지될 경우, 헬기를 이용한 탑승객 구조계획을 제시하였으나, 기상 악조건에서는 헬기 운행이 불가능하며, 지주의 높이가 45m에 달해 밧줄을 이용한 탈출도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공원계획 변경시 레티스타입의 지주간 거리를 축소‧조정하는 등 시설안전대책을 강화토록 하였으나, 지주타입, 지주간 거리, 비상 상황시 탑승객 구조계획 등 시설안전대책이 강화되지 않았음
3 행정사항
○ 「환경영향평가법」제31조(조정요청 등)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내용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끝.
붙임 2 사업 개요, 노선도 및 평면도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 위 치 : 강원도 양양군 설악산국립공원 남설악 오색지구
○ 사업시행자/궤도사업허가 : 양양군/양양군
○ 사업목적 : 설악산 산악관광사업 육성, 사회적 약자 탐방 기회 부여 등
○ 사업내용 : 삭도(3.5km), 상·하부정류장 및 지주(6개) 등
구 분 | 내 용 |
위 치 | 강원도 양양군 설악산국립공원 남설악 오색지구 |
노 선 | 설악산의 오색리 466번지(해발 366m) ↔ 끝청 하단(해발 1,480m) |
연 장 | 총길이 | 3.5km (3,490.02m) |
공 원 구 역 내 | 소 계 | 3.4km (3,400.07m) |
공원자연 보존지구 | 2.9km (2,935.07m) |
공원자연 환경지구 | 0.5km (465.0m) |
공원구역 외 | 0.1km (89.95m) |
중간지주 | 6개 |
사업비 | 587억원 |
사업기간 | 2015년 ∼ 2021년 (예정) |
형식 | 1선식 자동순환식 삭도(Mono-Cable Detachable Gondola), 8인승 53대 (오폐수용 등 3대 별도) |
운행속도 | 4.3m/s, 편도 15분 11초 |
수송능력 | 시간당 최대 수송인원 825명 |
토지 이용 규모 | 상부 | 19,900㎡ (상부정류장 952.25㎡, 산책로 1,791㎡, 조성녹지 490㎡, 원형보존 16,666.75㎡) |
하부 | 16,378㎡ (하부정류장 1,936.55㎡, 가이드타워 139㎡, 도로/주차장 1,224㎡, 산책로/광장 3,071㎡, 조성녹지 3,033.45㎡, 원형보존 6,974㎡) |
이격거리 | 대청봉에서 상부정류장까지 약 1.4km |
보호구역 |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국립공원, 백두대간 핵심구역 등 |
□ 노선도
□ 평면도

붙임 3 주요 용어정리
○ 환경영향평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을 할 때에 해당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영향을 마련하는 것
○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환경 보전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또는 위치에 대하여 변경‧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
○ 멸종위기 야생생물: 자연적으로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거나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 또는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 동‧식물
○ 식생: 어느 일정한 공간에 모여 사는 식물의 전체
○ 식생보전등급: 국토 식생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입지의 자연조건, 식생의 천이정도, 인위적인 간섭정도, 식생경관을 고려하여 자연성, 희귀성, 역사성, 사회‧문화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한 보전수준 등급(Ⅰ~Ⅴ등급)
○ 극상림: 해당 지역 기후 조건에 적응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상태에 이른 단계. 삼림이 파괴되지 않고 오랜 기간이 지나 종 구성이 평형 상태에 이르렀을 때의 삼림
○ 아고산대: 수직분포대의 하나로 산지대와 고산지대 사이에 있는 수목한계선의 바로 아래 부분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사스래나무,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잎갈나무 등 생육
○ 희귀식물: 자생식물 중 개체수와 자생지가 감소되고 있어 특별한 보호ㆍ관리가 필요한 식물
○ 백두대간: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대간>정맥>지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