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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으로 나무 받으러 오세요

오는 21일 시청 야외음악당, 감나무 등 5그루씩 1500명에 선착순 배부

광주광역시는 오는 21일 오후 4시부터 ‘내 나무 갖기 행사’의 하나로 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선착순 1500명에게 무료로 나무를 나눠준다.

내 나무 갖기 운동’을 통해 봄철 나무심기 붐을 조성하고 정원도시 조성을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는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에 대한 범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한국조경수협회 광주전남서부지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주생명의 숲과 함께 진행된다.

나눠주는 나무는 감나무, 매화나무, 살구나무 등 나무 3종과 돌단풍, 로즈마리 등 초화류 2종을 포함, 총 5종 7500여 그루이며, 행사 당일 1인당 5그루씩 배부한다.

한편, 시는 봄철 시민 나무심기와 내 나무 갖기 붐 조성을 위해 해마다 나무를 나눠주고 있다. 지난해에도 1500여 명에게 7500여 그루를 나눠 줘 호응을 얻었다.

봄철 나무심기와 관련해 광주산림조합, 산림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는 4월8일까지 나무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호남조경수유통센터, 북구 운정화훼단지 등 민간법인이 운영하는 상시 판 매장도 개설돼 나무와 관련 자재를 판매하고 있으며, 나무심기 요령과 사후관리 방법 등도 상담해 주고 있다.

노원기 시 공원녹지과장은 “봄철 나무심기와 내 나무 갖기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미래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원으로 가꾸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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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