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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컨벤션센터 최초 흑자경영 달성

개관이후 10년만에 1억 4,200여만원 당기 순이익

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신환섭)가 개관 10년만에 첫 흑자경영을 달성했다.

광주광역시와 김대중컨벤션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경영혁신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지난해 1억 4,190만원 당기 순이익을 올려 개관이후 최초로 흑자경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지난해 ‘광주 ACE Fair’ 등 9개 주관전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은 물론,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세계스카우트 총회, 한전의 빛가람전력엑스포와 같은 메가급 국제이벤트의 유치 및 성공개최를 견인하였다.
아울러 공격적 마케팅을 통해 대한안과학회 학술대회, 대한응급의학회 학술대회 등 40여건의 학술대회를 유치하고, 신축된 2센터 다목적홀을 중심으로 각종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개관이래 최다 행사인 1,520건의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역대 최고 가동률 71%, 140억여원의 매출을 올리며 흑자 경영을 이끌었다.
이는 건물 감가상각비 21억5,000만원을 포함하고도 1억4,190만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이며, 이 같은 흑자경영은 전국 14개 전시장 가운데 코엑스 등 2~3곳에 불과하다.
신환섭 사장은 “지난해 메르스 여파, 국내․외 경기침체, 타 지방의 컨벤션센터 건립 등 어려운 경영여건을 극복하고 이루어 낸 최초의 흑자경영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며, “올해에도 정부 정책순회 전시회 유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집중마케팅,  ‘광주 MICE Partners’와 협력을 통한 국제회의 및 학술대회 유치 등 마케팅 다각화를 통해 흑자경영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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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