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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유통 및 하도급(자동차)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 공정거래 질서 확립

경기도는 오는 19일부터 11월 31일까지 대규모유통업 납품업체, 자동차부품 납품업체 등 도내 중소납품업체 1,200여 곳을 대상으로 주요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규모유통업 관련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와 하도급 관련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로 나눠 진행된다.

대규모유통업 관련 조사항목은 ▲계약 체결 과정상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적 불공정행위 경험 유무 및 유형 ▲불공정행위에 대한 업체 대응 및 보복행위 발생 여부 ▲대규모 유통업 법에 대한 인식 등이다.

하도급관련 항목은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전속거래 강요 ▲기술탈취와 유용행위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대응 등이다.

조사는 사업장 방문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전화 및 서면조사를 병행한다. 

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통 및 하도급 분야의 각 부문별 불공정거래 심화 실태조사 ▲대규모유통업법 등 관련 법 개정 건의 ▲불공정거래 현장 컨설팅 ▲공정거래 관련 교육 운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이번 실태조사가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파악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4월 도내 대규모유통 및 하도급 분야 대/중소기업간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과 대응을 위해 공정소비자과 안에 유통공정거래팀과 하도급공정거래팀을 신설한 바 있다. 유통/하도급 부분의 공정거래 관련 업무를 전담 팀을 신설한 것은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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