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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낱알모양 변경 정보, 인터넷으로 확인하세요

식약처, 의약품 낱알 관련 식별표시 홈페이지 개선‧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잘못된 의약품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의약품 낱알 식별표시 사항을 더욱 쉽게 알수 있도록 ‘의약품 식별표시’ 홈페이지를 오는 3월 21일부터 개선‧운영한다고 밝혔다.
  
※ 의약품 식별표시 : 정제, 캡슐제 등 경구용 고형제품이 낱알 상태에서 다른 제품과 구분할 수 있도록 고유한 모양, 색상, 문자, 숫자 등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잘못된 투약 및 위·변조 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하는 표시

이번 개선은 소비자와 의료전문가 등이 의약품 낱알의 표시정보를 쉽게 확인하여 잘못된 의약품 사용과 위‧변조 의약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선된 주요내용은 ▲최신 의약품 낱알 식별표시 조회화면 신설 ▲의약품 ‘식별표시 신고센터’ 개설 등이다.
   최신 변경등록 조회화면에서는 최근 1년간 의약품 낱알의 변경된 모양을 확인할 수 있다.
   식별표시 신고센터’를 통해 식별표시하지 않았거나 공개된 제품 정보와 다르게 식별표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약품이 있는 경우 신고할 수 있다.

참고로 식약처는 허가 후 제품 판매 전에 의약품 낱알 식별표시를 등록하는 제도는 지난해 10월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의무화하였다.
   
의약품 낱알 식별표시 등록 건수는 `16년 2월 기준으로 18,637건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선을 통해 의약품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올바른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의약도서관’(drug.mfds.go.kr), ‘의약품 식별표시’(pharm.or.kr) 또는 ‘약학정보원’(health.kr)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아울러 해당 사이트에서는 알약에 표시된 문자, 모양, 색상 등의 정보로 의약품 제품명, 제조사, 주성분, 효능‧효과 등 의약품 관련 제반사항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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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