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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 조정부, 또 한번의 성과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 조정대회 금메달 1, 은메달 2 획득



진주시청 조정부가 지난 7월 21일부터 7월 22일까지 양일간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호 조정경기장에서 치러진 제35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 조정대회에 출전해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를 획득했다.

 대한조정협회가 주최하고 장성군체육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일반부와 대학   일반부, 고등부, 중등부 등 8개 부문에 싱글스컬, 더블스컬, 무타페어, 무타포어,  에이트 등 35개 세부 종목에 전국 40여 팀, 400여 명의 남녀 선수가 참가하여   열띤 경합을 벌였다.

 진주시청 조정부는 심현보, 서재호 선수가 남자일반부 경량급 더블스컬 종목에 참가하여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며 금메달을 획득하였고 조선형, 김하영 선수가  여자일반부 무타페어, 더블스컬 종목에 출전하여 은메달 2개를 획득하였다.

 진주시청 조정부는 올해 제18회 전국실내조정선수권 금메달 3, 은메달 2 획득을 시작으로 제13회 화천 평화배 전국조정대회 금메달 1, 은메달 2, 동메달 1, 제45회 장보고기 전국조정대회 금메달 2, 은메달 3개를 획득하며 출전한 모든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그 명성을 떨치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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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