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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사랑카드 누적 발행액 100억원 돌파

추가포인트 10% 지급 출시 기념 이벤트도 재연장 시행

양산사랑카드가 지난 1월 28일 발행을 시작으로 7월 15일 현재 사용자 1만8천명 돌파 및 누적 발행액 100억원을 달성했다.

이는 출시 6개월 만에 달성한 것으로서, 이러한 발행 성과에 힘입어 시는 올해 양산사랑카드 발행 목표액도 기존 200억원에서 30억원 증가한 230억원으로 재설정하고, 사용자 확대 및 목표 발행액 달성을 위해 현장발급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더 많은 시민들에게 양산사랑카드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산사랑카드는 양산관내 소비촉진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지역사랑상품권이다. 양산시 관내 IC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가게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한 충전식 선불카드로 제작됐으며, 카드 사용을 위한 별도의 가맹점 등록은 필요 없다.
  
양산사랑카드 사용자는 현재 카드충전 시 출시기념 이벤트로 충전금액의 10%를 추가포인트로 받을 수 있다. 출시기념 이벤트는 지난 1월부터 1차분 10억원에 대하여 진행됐으며, 추가로 10억원에 대해서 출시기념 이벤트를 재연장해 진행한다. 이후는 평상시 지급 포인트인 5% 추가포인트 지급으로 전환되게 된다.
 
김영철 일자리경제과장은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시민들이 양산사랑카드를 사용해 주셔서 관내 소상공인들 및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사용자 확대를 위해 7월 15일부터 추가포인트 10%를 지급하는 출시기념 이벤트를 재연장하는 만큼 가계경제 뿐 아니라 소상공인 매출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양산사랑카드 사용에 더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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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