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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한국임업진흥원, 산양산삼․산약초 홍보교육관

교육과정 합동입학식 첫 개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3월 24일(목), 경북 영주의 산양산삼․산약초 홍보교육관에서 ‘교육과정별 합동 입학식’을 개최한다.

특히 이번 2016년 산양산삼․산약초 홍보교육관에서의 합동입학식은 교육과정별 교육생 간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한 자리로 임업을 선도할 경영능력을 갖춘 지도자 육성을 위한 ① 산양산삼 최고경영자 과정, ② 단기임산물(산약초․산나물중심) 최고경영자 과정과 임산물을 이용한 전통식품 전수를 통하여 임업의 식품 문화의 발전을 위한 ③ 임산물을 이용한 약선요리 교육과정의 교육생 80명(과정별 25~3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산양산삼·산약초 홍보교육관에서는 이론교육, 실습교육, 현장견학과 교육생의 토론을 통한 문제 해결 및 정보공유를 추진하며 교육과정별 담당교수를 지정하여 교육생의 임가를 방문하고 애로사항 진단․컨설팅 등의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산양산삼·산약초 홍보교육관의 교육과정별 교육생이 직접 다면평가를 통하여 교육운영에 대한 점검과 교육과정별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지속적인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임업교육의 경쟁력을 강화 하고자 한다. 
김남균 원장은“산양산삼·산약초 홍보교육관 교육은 임산물 생산임가, 일반인 등의 다양한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분석하여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생의 만족도 및 임업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 임업소득본부 교육사업팀 산양산삼·산약초 홍보교육관(054-726-2532)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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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