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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시가지 LED 보안등 교체 사업 추진

오는 5월 까지 주택 밀집지역 보안등 430개 LED조명으로 교체 -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오는 5월까지 시가지 주택밀집지역인 내일, 내이동 중심으로 노후화된 보안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 지역에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보안등 430개를 나트륨등에서 LED등으로 교체하고, 통행 안전에 위험이 있고 도심 미관을 저해하는 노후시설 정비도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연간 2,500만 원 전기요금 절감은 물론 주택밀집지역 일대 야간조명 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하여 어두운 밤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전한 야간통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설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밀양시는 지난 해 에도 에너지절약사업으로 580여 개의 LED 가로․보안등 교체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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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