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건설기계 엔진교체 보조금 4억 5000만 원(약 30대 지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04년 이전 제작된 굴삭기와 지게차로 출력이 75kw이상 130kw미만은 2005년 제작분, 75kw미만은 2006년 제작분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이달 13일부터 사업비 소진시까지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구형엔진을 신형엔진으로 교체하고, 비용의 8~15%는 자기 부담해야 한다.
지원 절차는 엔진교체에 적합한 건설기계 소유자가 엔진교체사업자와 계약 후, 엔진교체 사업자가 대전시에 승인을 받으면 엔진을 교체할 수 있다.
대전시 노용재 미세먼지대응과장은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굴삭기, 지게차 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2017년부터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해 지난해까지 지게차 41대, 굴삭기 8대에 대한 엔진교체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