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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회적경제 박람회 성공개최 ‘맞손

사회적경제조직-市-정부 간 성공개최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



대전시와 기획재정부 등 6개 중앙부처*와 전국 사회적경제조직**은 29일 오후 2시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2019년 사회적경제 박람회’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국협동조합협의회, 한국협동조합협의회,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한국자활기업협회

 이번 협약은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각 기관 간 긴밀한 업무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사회적경제조직, 대전시, 정부의 상호협력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협약에는 공동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전마을기업연합회장 김미정, 대전광역시 정윤기 행정부시장, 기획재정부 이종욱 장기전략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정부는 박람회를 총괄 운영하며, 행사에 필요한 세부 협력사항을 조정하고, 대전시는 개최도시로서 박람회의 전반적인 계획과 실행을 지원하게 되며, 전국의 사회적경제조직들은 박람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번 ‘2019년 사회적경제 박람회’는 민간주도, 지역중심, 정부뒷받침이라는 원칙아래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국민과 지역의 인식제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7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대전 컨벤션센터와 무역전시관 앞 주차장, 엑스포 시민광장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개막식, 기념행사, 정책홍보 및 제품판매 전시관, 학술포럼 및 문화공연 등 부대행사

 지역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중심으로 민․관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와 대전마케팅공사, 자치구, 지역대학 등이 참여하는 자체 부대행사도 기획해 운영할 예정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시 70년 광역시 승격 30년을 맞아 전국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대전에서 개최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회적경제조직 간 화합과 품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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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