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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두렁 태우다 농촌 고령자 연이어 사망”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소각행위 계도·단속 강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도환)은 4월 20일 충남 공주시 계룡면 구암리(남 82세) 및 4월 22일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여 70세)에서 논두렁을 소각하던 중 산불로 확산되어 스스로 산불을 진화하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중부지방산림청 박도환 청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높은 가운데, 농촌에서는 농번기가 시작됨에 따라 고령자에 의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이어지면서 더 이상의 아까운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산불예방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불을 놓다 적발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낸 산불도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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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