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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100억원대 불법 해상유 유통 일당 검거

미세먼지 주범 황 함유 최고 5배 많은 기름 해상공사 현장 등에 판매



미세먼지 유발의 주범인 황 함유량이 일반 기름보다 최대 5배나 높은 불법 해상유를 100억원대 규모로 유통시킨 일당 10여명이 해양경찰에 검거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은 13일 기름 성분분석표가 없는(무자료) 해상유(벙커, 경유)를 부산과 울산지역 유류 운반선으로터 공급받은 뒤 성분분석표를 위조해 전국의 해상 공사 현장에 판매한 이모씨(51,부산)와 이모씨에게 무자료 해상유를 판매한 김모씨(40, 부산) 등을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1,100만ℓ, 약 100억원 가량을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공사업체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이 한국석유관리원 전북본부와 합동으로 수차례에 걸쳐 시료채취 한 결과, 이씨가 공급받아 유통한 무자료 해상유는 황 함유량이 기준치(0.05%이하)보다 최대 5배가 높아 국내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범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양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는 한편 무자료 해상유 불법 유통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성분을 알 수 없는 무자료 해상유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7개월 간 수사를 벌여 무자료 해상유 불법유통 일당을 검거했다”며 “국민안전 저해 등 해양에서의 5대 생활적폐*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수산 국고 보조금 등 부정수급 행위, 국민안전 저해 행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 행위, 기업형․토착형 해양 비리, 해․수산 공공기관 채용‧선거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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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식품안전·노인영양 전문가 포럼’ 열고 식품정책 논의
경기도는 29일 식품안전과 노인영양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 테이크호텔에서 ‘전국 식품안전·노인영양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고령화로 인한 노인 영양 및 식생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고, 동시에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경기도 홍보대사 설수진의 진행으로 ▲김도균 경기도식품안전정책지원단 단장의 ‘경기도 식품안전 현황 및 연구·사업’ 발표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소장의 ‘저속노화 식습관과 식품산업의 미래’ 특강 ▲임희숙 경희대 교수(어르신 식생활 실태와 식품안전 및 영양 정책 방향), 김진현 ㈜오뚜기 연구소장(식품안전 및 영양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과 활용), 오승현 ㈜정식품 수석연구원(고령친화식품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식품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주제 발표 ▲고령친화식품의 현황과 법적 규제를 주제로 한 패널 토론 등으로 구성됐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안전한 식품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는 건강한 노화를 위한 필수 요소”라며 “경기도는 노인 대상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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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보조배터리 발화, 승객과 역 직원의 침착한 대응으로 큰 피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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