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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올해 가구산업에 66억 원 투입‥가구업계 氣 살린다

  <주요 내용>
 (집중화) 공용 인프라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한 가구산업 육성
  포천시 가구공동물류센터 착공(26억원), 가구인증센터‧디자인창작공간 운영(11억원)
 (차별화) 기술‧디자인 개발, 마케팅 지원을 통한 가구업계 경쟁력 강화
  유망‧영세 가구기업 지원(5.5억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3억원)
  가구밀집지역 판로촉진 및 환경개선 지원(13.5억원)
  융복합 기술개발‧디자인 지원(3억원) 및 가구업계 종사자 교육(1억원)  
 (동반성장) 대중소 상생협력을 통한 가구업계 동반성장(3억원)
  가구기업 간 공급자박람회, 대한민국 가구디자인공모전, 가구산업 플랫폼 구축


경기도는 올해 가구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집중화, 차별화, 동반성장 에 중점을 두고, 13개 사업에 총 66억 원을 투자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글로벌 가구기업 이케아의 국내 진출과 국내 가구대기업의 직영판매점 확대 등으로 인해 가구기업의 영세화 가속, 가구기업 간 양극화 심화 등 중소가구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가구시장의 양극화 해소 및 가구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가구산업 경쟁력 강화시스템을 구축,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공용 인프라 및 서비스 제공 등 가구산업의 집중화된 육성을 위해 ▲4개 권역별(포천, 고양 등)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및 물류센터 건립 지원, ▲친환경 가구제품 제조 및 인증비용 절감을 위한 가구인증센터 운영, ▲전문인력 확보 및 청년창업 촉진을 위한 가구디자인 창작공간 조성 등 3개 사업을 추진, 37억 원을 지원한다.
가구업계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망‧영세 가구기업의 시제품 개발 및 마케팅 집중 지원, ▲국내‧외 유명 가구전시회 참가 지원, ▲도내 가구유통업체 밀집지역의 상권 활성화 및 쾌적한 쇼핑환경 조성 지원▲IT+섬유+가구 등 이업종 간 융‧복합 기술개발 및 디자인 지원, ▲전통과 현대의 융합적 모색을 통한 글로벌 제품 개발, ▲이태리 디자인과 연계한 국제협력가구디자인 개발, ▲중소가구업체의 업무 숙련도 및 마케팅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등 7개 사업에 26억 원을 투입하게 된다.

또, 가구업계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가구디자인 공모전 및 가구기업 간 공급자박람회 개최, ▲도내 10인 이상 가구기업 전수조사 통한 DB화 및 B2B 기반조성, ▲가구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가구산업 플랫폼 구축 등 3개 사업을 실시, 3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오병권 경기도 경제실장은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도내 가구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 및 디자인, 마케팅 등 가구산업 체질 개선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이와 함께 국비 확보 노력 등을 기울여 점차 지원 금액을 늘려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 도내 10인 이상 가구제조기업은 총 737개로, 전국의 58%, 가구 생산량 전국의 32%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 가구산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특히, 북부지역에는 도 전체 가구업체의 45%가 밀집되어 있고, 또 북부 전체 제조업의 7%를 가구업이 차지하고 있는 등 가구산업은 경기북부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도는 가구제품의 디자인 및 기능을 차별화함으로써 경기북부 발전에 이바지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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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