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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보건소, 오는 11월까지 치매예방교실 운영



함평군보건소(소장 정명희)는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함평군 치매예방교실은 상․하반기에 걸쳐 6개반으로 편성되며 60세 이상 고령인구와 치매고위험군, 경도인지자 등 420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매주 3회 사전 우울도 검사를 비롯해 스트레스 해소법, 노래요법, 웃음요법, 원예요법 등 치매․우울증 예방 프로그램과 치매환자 조기 발견․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치매환자와 가족, 인지 저하자를 대상으로 치매인식개선, 정보교류 및 스트레스 완화 등 치매 환자 가족 지원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로 치매 및 우울증 예방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치매예방교실은 물론 보건소 내 단기쉼터 증설, 인지 강화 교실 연중 운영 등을 통해 치매 걱정 없는 함평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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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