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혁신성장의 새로운 동력 ‘수소경제 로드맵’발표
송철호 시장,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등 현안 12건 지원 요청
풍력․수소․오일․가스 기반 ‘글로벌 에너지 허브도시 육성전략’발표
‘수소경제 연관산업 고용·투자 확대’14개 기업․기관 “힘 모으자”
< “수소경제와 미래 에너지, 울산에서 시작됩니다” >
울산시는 1월 17일 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 송철호 울산시장, 성윤모 산업부장관, 지역 국회의원, 정부부처 장차관, 기업체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경제 혁신성장의 새로운 동력’ 슬로건으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및 울산 미래에너지 전략 보고회’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2층 행사장 입구 로비에 마련된 ‘수소차, 연료전지 전시회’ 관람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 모두 말씀,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 글로벌 에너지 허브도시 육성전략 발표, 울산 수소경제 연관산업 고용투자 협약 체결, 현장 방문 등으로 진행됐다.
< 정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제시 >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혁신성장의 동력이자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경제로의 이행과 글로벌 선도를 위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제시했다.
(산업부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 글로벌 에너지 허브도시 육성 전략 소개 >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대한민국의 산업수도로 성장했으나 주력산업이 성장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글로벌 에너지 허브도시 육성 전략’을 소개했다.
송 시장은 △제 2의 조선해양 산업으로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육성 (풍력발전시설 국산화, 세계 최대 풍력발전단지 조성 등), △ 국가혁신성장 플랫폼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수소전기차 생산거점 등), △북방경제를 선도하는 동북아 오일 및 가스 허브 구축 (RUSSAN 프로젝트 등)이란 울산의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선결 과제로 강소형 연구개발특구, 경제자유구역 조성, 열린 디지털 시립대학 설립 등 전략을 발표하였다.
송 시장은 세계 어느 산업도시도 산업 그 자체로 무한한 성장은 없었기에 7천년 역사의 반구대 암각화 세계 문화유산 등재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산악과 해양관광, 산업과 생태관광, 역사문화관광이 지역 주력산업, 에너지 신산업과 함께 어우러져 새로운 국부를 창출하는 울산의 장대한 꿈을 실현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 울산 수소경제 연관산업· 고용투자 확대 14개 기관 협약 서명 >
‘울산 수소경제 연관산업 고용 투자 확대 협약 체결’에는 울산광역시, 현대자동차㈜, SK가스㈜, S-OIL(주), ㈜두산, 효성중공업(주), ㈜덕양, 세종공업㈜, ㈜동희산업, 현대로템(주), ㈜자이언트드론, ㈜프로파워, (사)한국선급, (사)한국수소산업협회 등 14개 기관이 참여했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협약서에서 먼저 자동차 분야 환경규제 대응, 세계 수소경제 연관산업 선도를 위해 울산을 중심으로 수소전기차와 관련 부품산업 생산시스템 구축 및 고용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노력키로 했다.

건물용, 발전용, 수송용 연료전지(선박, 요트, 지게차, 철도차량, 잠수함 등 포함)의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 창업지원, 제조역량 강화 등 수소 연료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 협력과 대용량 수소연료전지를 산업단지 등에 설치하여 연료전지 보급 확대를 촉진키로 했다.
수소산업의 뿌리인 수소 전문기업 200개사 이상 발굴 육성 및 수소 소재부품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수소산업 창업 생태계 및 성장사다리 제공을 위한 플래그십(주력) 사업으로 ‘울산 수소 융복합밸리’(수소 소재부품 산업단지 등) 건설을 추진키로 했다.
2030년까지 수소전기차 6만 7천대, 수소버스 300대 보급과 함께 세계 최초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수소전기차를 양산한 2013년 2월 26일을 기념한 ‘울산 수소산업의 날 제정’ 등의 사업을 통해 ‘2030 글로벌 톱(TOP) 수소도시 울산’ 비전 실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 문 대통령, 국내 최대 수소제조공장 현장 방문 >
문재인 대통령은 송철호 울산시장,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함께 전국 최대의 수소를 생산하고 있는 울산미포국가산단 내 ㈜덕양 3공장 현장 방문을 통해, 수소경제 밸류체인의 첫 단계이자 수소경제의 핵심인 수소 에너지 생산에 전념하고 있는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 송철호 울산시장 12개 지역 현안 지원 적극 요청 >
앞서 송철호 시장은 공식 행사전 마련된 문재인 대통령과의 환담에서 지역 현안사업으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등 12건의 현안사업과, 기념행사로 ‘제24차 바다의 날 기념식’ 지원을 간곡히 요청했다.
송 시장은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강조하고 120만 울산시민의 염원인 이 사업을 노선 축소없이 경부고속도로에서 북구 강동까지 25.3㎞ 전구간에 대해 예타 면제 결정 및 사업추진을 건의했다.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추진,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울산공공병원 건립(500병상, 연면적 10만㎡), 국립3D프린팅 연구원 및 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 설립, 수소산업진흥원 설립,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울산연구센터 설립, 국립지진방재센터 설립, 연구개발 특구 지정, 울산경제 자유구역 지정, 미포국가산단 진입도로 확장, 울산형 열린시립대학 설립 등의 지원도 요청했다. 끝
붙임1 울산 수소경제 연관산업 고용․투자 확대 협약서(안)
울산 수소경제 연관산업 고용․투자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서
제1조 [목 적]
본 협약은 울산광역시, 현대자동차㈜, SK가스㈜, S-OIL(주), ㈜두산, 효성중공업(주), ㈜덕양, 세종공업㈜, ㈜동희산업, 현대로템(주), ㈜자이언트드론, ㈜프로파워, (사)한국선급, (사)한국수소산업협회(이하 통칭하여“협약당사자”라 함)가“울산 수소경제 연관산업 고용․투자 확대”(이하 “본 사업”이라 함)”에 관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 내용]
협약당사자는 본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1. 자동차 분야 환경규제 대응, 세계 수소경제 연관산업 선도를 위해 울산을 중심으로 수소전기차와 관련 부품산업 생산시스템 구축 및 고용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노력한다.
2. 건물용, 발전용, 수송용 연료전지(선박, 요트, 지게차, 철도차량, 잠수함 등 포함)의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 창업지원, 제조역량 강화 등 수소 연료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 협력과 대용량 수소연료전지를 산업단지 등에 설치하여 연료전지 보급 확대를 촉진한다.
3. 수소산업의 뿌리인 수소 전문기업 200개사 이상 발굴 육성 및 수소 소재부품산업을 적극 지원한다.
4. 수소산업 창업 생태계 및 성장사다리 제공을 위한 플래그십(주력) 사업으로 “울산 수소 융복합밸리”건설을 추진한다.
- 수소 소재부품 산업단지(1,000천㎡ 규모) 조성 등
5. “세계 최고 수소도시 울산” 건설을 위해 2030년까지 수소전기차 6만 7천대, 수소버스 300대, 기타 운송수단을 널리 보급한다.
6. 수전해, 천연가스 개질, 신재생에너지 및 이산화탄소 등을 활용한 수소생산 능력을 지속 확충하고, 수소 비축기지 건설 등으로 수소 저장 능력 확대 및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7. 2030년까지 울산 지역 내 수소공급배관 63km 구축 등 수소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수소인프라 확대에 협력한다.
8. 세계 수소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글로벌 육성사업” 추진에 협력한다.
- 수소경제를 선도할 전문학과 설립 및 전문인력 양성
- 법제화시 수소산업 육성을 주도할 수소산업 진흥기관 유치노력
- 수소안전 기업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소재부품 안전 전담기관 유치노력
- 울산 수소 산업의 날(2월 26일) 지정, 수소도시 기념조형물 제작
- 글로벌 톱 수소도시 비전 선언 등 사업추진
제3조 [신의성실의무]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보를 교환하거나, 관련
사항을 협의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한다.
제4조 [비밀유지의 의무]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다른 협약
당사자의 정보와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 [별도합의]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본 협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 있거나, 추가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서면 합의에 의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법적효력]
본 협약은 제 4조 [비밀유지의 의무]를 제외하고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하여 협약당사자는 본 사업상 제반의 역할 수행에 있어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협약당사자들은 본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14부를 작성하고 각각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1월 17일
< 참여기업 : 서명란 >
울산광역시, 현대자동차㈜, SK가스㈜, S-OIL(주), ㈜두산, 효성중공업(주), ㈜덕양, 세종공업㈜, ㈜동희산업, 현대로템(주), ㈜자이언트드론, ㈜프로파워, (사)한국선급, (사)한국수소산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