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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소년야영장, 여성가족부 주관 2회 연속 최우수 수련기관 선정

‘2018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서 2회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 선

전국 수련원, 유스호스텔, 야영장 등 294개 청소년수련시설 대상 종
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서 최우수등급 기관 선정


경기도청소년야영장이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8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 및 종합평가’에서 2회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3일 도 청소년야영장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국에 위치한 수련원, 유스호스텔, 야영장 등 청소년 시설 294곳을 대상으로 건축, 토목, 기계, 소방, 전기, 소방, 가스, 위생 등 7개 분야에 대해 진행됐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한 청소년 수련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거 2008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되다가 2014년도부터 2년 주기로 하고 있다.
경기도청소년야영장은 2016년도 종합평가를 시작으로 2회 연속 최우수등급으로 선정됐다.
양금석 원장은 “경기도청소년야영장은 최우수 청소년수련시설 선정을 계기로 앞으로 청소년 건전육성과 보호를 위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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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