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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개 항만공사 공동 연구개발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12월 26일부터 1월 23일까지 접수...국민의 아이디어로 R&D 과제
발굴


 국민과 함께 만드는 혁신 항만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남봉현)는 전국 4개 항만공사(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가 함께 ‘4대 항만공사 공동 연구개발사업 개방형 아이디어 공모전’을 2018년 12월 26일부터 2019년 1월 23일까지 3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항만 및 해운물류 분야 전반에 대한 산·학·연의 기술수요 및 연구 아이디어를 파악하고 신규 연구개발사업 후보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한 금번 공모전은 항만에 관심 있는 기업, 대학, 연구소 및 개인 모두 참여 가능하다.

 공모전 참여방법 및 상세내용은 각 항만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메일(pa.joint.research@gmail.com) 접수만 가능하다.

 금번 공모전은 ▴기관 및 ▴개인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며,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기관과 개인 각각 우수제안 3건(최우수 1, 우수 2)의 아이디어를 선정한다. <상세 평가방법은 아래 및 공고문 참조>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은 “4대 항만공사의 공동 연구개발사업을 국민과 함께 내딛는 의미 있는 첫 걸음”이라며, “항만 및 해운물류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의무를 다 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번 공모전의 평가결과에 따라 채택된 우수제안은 사업 추진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2019년 항만공사 공동 R&D 사업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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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