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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안군 삼향읍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지역 파수꾼

주민 주도로 지역 내 위기가정 문제 해결 앞장서


무안군 삼향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성범‧이정진, 이하 협의체)가 지역 내 위기가정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협의체는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정을 위해 후원금을 마련하고 위원들의 토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해 지원했다.
  
먼저 붕괴위험과 난방 불가 등으로 위험에 처해 있던 세대에 대해 누수방지를 위한 지붕천막 설치, 단열 판넬을 이용한 벽 보수, 출입문과 창문 설치 등으로 안전하고 편한 보금자리를 제공해 주었고,

온수가 나오지 않는 세대에 온수기 지원, 그 외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활고를 겪고 있는 77세대에는 쌀과 라면, 각종 생필품을 지원했다.

삼향읍은 이처럼 지역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힘을 보태는 지원자와 지원단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이정진 공동위원장은 “항상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후원자와 단체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후원금 마련, 소외계층 발굴 등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으로 모두 잘사는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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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