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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내년 봄 튤립단지 조성 준비 한창

면적 확장 및 신품종 식재로 더욱 풍성 -



속초시는 내년 새봄맞이를 위해 청초호유원지와 속초광장 일원에 튤립 등 개화구 6만여본을 식재하는 등 벌써부터 봄단장 준비에 나섰다.
 청초호유원지는 연중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으로 기존 녹지대와 어울려지는 계절별 특색있는 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봄에는 튤립, 여름에는 백합 등 다년생 화단 조성, 가을에는 국화전으로 시민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는 기존보다 면적을 확장하여 튤립 화단을 조성하고, 썬러버, 옐로폼포떼 등 신품종을 비롯해 무스카리, 수선화 등 동일시기에 개화하는 다양한 구근을 함께 식재해 내년에는 차별화된 다채롭고 풍성한 튤립 화단을 감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시는 예산절감과 작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청초호유원지에 식재한 튤립 구근을 제거하지 않고 지속적인 시비 작업과 관리를 통해 매년 4월 봄마다 다시 피어나는 다년생 화단으로 조성하여 향후 시를 대표하는 봄철 관광명소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식재한 튤립은 백합과로 늦가을인 11월 말에 구근으로 땅속에 심어져 이듬해 2월까지 월동한 후 4월쯤 개화되며, 형형색색의 아름다움을 뽐내게 된다. 
 한편, 시는 매년 속초광장에 식재한 구근을 굴취하여 버리지 않고 저온 저장 후 재사용하는 방법을 도입해 사업비도 절감하고 있으며, 예산 절감을 위하여 시 직영으로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밖에도 속초시는 내년 봄 관광도시 이미지에 걸맞는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속초시 노학동 소재하고 있는 시 꽃묘장에서 팬지 등 9종 31만여본의 봄꽃 종자를 직접 파종하여 생산하고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내년 4월 시민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을 화려한 튤립 화단을 기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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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