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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강원 우수 농식품 업체 ‘도쿄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일본시장 개척

016년 03월 06일 강원도는 농식품 수출 최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시장 수출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3. 8 ~ 3. 11(4일간) 일본 도쿄 마쿠하리메쎄 전시장에서 개최하는‘도쿄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한다. 

도쿄 국제식품박람회는 식품류, 과일류, 야채류, 음료류, 식재료 등 농식품 전반에 대한 전시와 수출 상담이 진행되는 일본 내 전문 식품박람회로, 

도내에서는 평창군 ㈜평창후레쉬푸드 김치류, 정선군 아리아리떡사랑 떡류, 영월군 허니원 벌꿀류, 고성군 청해S&D 조미김류 등 일본 시장성과 수출가능성이 높은 8개 업체 30여 품목이 참가하여, 바이어 상담 및 시식 홍보 등 일본시장 진출 확대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이다. 

또한 5월에는 상하이와 방콕 국제식품박람회에 각 4개 업체가 참가 할 예정이며, 참여업체에서는 품목과 홍보물 제작에 심려(深慮)를 기울이고 있다. *상하이(5. 5 ~5. 7), 방콕(5.25~5.29) 

강원도에서는 금년도 농식품 수출액 4억불 달성을 위해 바이어 상담회 준비는 물론 미국, 캐나다, 중국에 개설한 상설매장을 활용하여 판촉홍보전을 개최하는 등 수출확대 및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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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