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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환경분쟁사건 해결 위해 현장으로 간다

2016년 03월 06일 서울시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운영중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개선·강화하기로 했다. 

첫째, 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3월부터 환경분쟁 현장에서 개최하여 피해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조정하여 환경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 분쟁을 적극 해결해 나간다. 

최근 상업적인 광고 간판, 주택가 좁은 골목길 가로등이 창문 등에 비추어 수면장애 등의 요소로 꼽히는 빛공해와 음식점 등 생활주변에서 발생되는 악취 등 새로운 유형의 환경분쟁이 증가(2014년 4건→2015년 12건)하고 있어, ‘현장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 소음·악취, 아파트 재건축공사 등 의견대립이 첨예한 분쟁사건에 대해 당사자의 주장을 청취하고 직접 피해사실에 대한 현장 확인 후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간다. 

둘째, 직접 상담을 받고 싶지만, 시간 내기가 어려웠던 직장인 등 시민을 위해 화요일과 목요일은 저녁 8시까지 상담·접수 시간을 연장 운영한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간단한 신청서 작성과 변호사 선임 없이 신청수수료만 지불하면 되며, 공사장 소음과 진동 등의 환경 피해에 대한 인과 관계 입증을 위원회에서 대신해 진행하기 때문에 신청인의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또한 법원 대신 행정기관이 환경 분쟁을 해결해 주는 대체적 소송제도로 심사관 현지조사, 각 해당분야의 전문가 정밀조사를 통해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절차이다. 

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최근 3년간 총 481건의 환경분쟁을 조정하였으며 230건은 위원회 중재 및 당사자 간 합의로 해결하였고, 123건은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갈등이 해결되었다. 

위원회 결정 중 91건은 피해배상 결정이었으며, 393백만원을 배상 결정하였다. 

환경분쟁조정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전화 및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을 통해 ‘환경분쟁조정’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환경에너지기획관은 “시민의 환경권익에 대한 의식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환경분쟁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추세”라며, 환경분쟁 현장을 찾아가서 개최하는 ‘현장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빠른 현장 사실조사와 신속한 분쟁 처리로 시민의 환경권 보호에 앞장서는 환경분쟁조정기구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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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