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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을 나누세요, 사랑의 온도탑 제막행사 개최

희망 2019 나눔캠페인 출범식과 함께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개최
내년 1월 31일까지 316억 모금목표로 시·군별 모금행사 진행 예정


경기도와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0일 오전 10시30분 도청오거리에서 희망 2019 나눔캠페인 출범식과 함께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316억원 모금을 목표로 20일부터 오는 2019년 1월31일까지 73일간 진행된다. 
사랑의 온도탑은 모금 목표액의 1%인 3억1천6백여만원의 성금이 모금될 때 마다 온도가 1도씩 올라가는 온도계 모양의 구조물로 이를 통해 모금액 및 모금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제막식 행사에는 이순선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송한준 경기도의회의장, 사회복지직능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2019 희망 나눔캠페인은 ‘사랑의열매 20년, 나눔으로 행복한 세상’을 슬로건으로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도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모금에 참여를 원하는 도민들은 캠페인 기간 동안 ARS 전화기부(060-700-0006), 기부상담(031-220-7900)를 통해 모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부한 금액은 국세청 연말정산서비스와 자동 연계돼 연말정산 혜택을 받는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오늘 불을 밝히는 경기도의 사랑의 온도탑이 수은주를 가득 채우고 목표액을 훌쩍 뛰어 넘을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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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