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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 당부

겨울철 식중독 주범 노로바이러스, 겨울철에 56% 발생
구토, 설사 등이 주 증상, 특히 어린이들 취약
해산물 섭취, 지하수 이용 주의 필요 … 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 중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 겨울철 식중독의 주범인 ‘노로 바이러스’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연구원은 최근 5년간 경기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검출건수 908건의 56%인 507건이 11월부터 2월까지 발생했다고 14일 밝혔다.
월별 검출 건수를 보면 12월이 236건으로 가장 많았고, 1월 167건, 11월 56건, 2월 48건 등으로 타 계절에 비해 겨울철 검출 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연구원은 올해 11월 들어서만 47건의 노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며 철저한 겨울철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특히 날씨가 추워지는 11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5세 이하 어린이에서 증상이 심각하게 나타난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1~2일 이내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감염 환자와의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해 2차 감염이 일어나게 된다.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산물을 익혀서 먹고,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한다.
또한 외출 후, 식사 전후, 음식 조리 전 등에는 비누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어야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집단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용수저장 탱크에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윤미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익혀먹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노로바이러스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다”라며 “개인은 물론 조리종사자들은 위생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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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