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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의 기쁨’…제11회 여수평생학습축제 내달 개최

2~3일 흥국체육관…골든벨·체험부스·경연대회 등



제11회 여수평생학습축제가 내달 2일부터 3일까지 흥국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시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여수를 빛나게 하다’를 주제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축제 첫날에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의 경연대회, 어르신들이 지혜를 겨루는 성인문해골든벨,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가 진행된다.

이튿날은 지역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여수역사문화 골든벨이 펼쳐진다. 아동부터 청소년, 성인 등 평생학습 동아리 학습자들은 갈고닦은 댄스, 사물놀이, 악기연주를 선보인다.

34개 평생교육 기관·단체는 축제 이틀간 체험홍보부스를 운영한다. 축제 관람객들은 홍보부스에서 한지공예, 생활자수, 도자기 페인팅, 보드게임, 쪽염색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평생학습인뿐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배움의 기쁨과 나눔의 즐거움을 공유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평생학습축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 교육지원과(061-659-47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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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