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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지자체

대전중부소방서, 대학생 전문의용소방대 발대식



 대전중부소방서는 26일 오후 3층 강당에서 우송대학교 소방방재학과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대학생 전문의용소방대 발대식을 가졌다. 

 대학생 전문의용소방대는 명예, 헌신 등 소방정신을 체득하고 기존 의용소방대를 미래에 젊고 활기찬 조직으로 변모시킬 인적자원으로 육성하는 차원에서 대전에서는 처음으로 중부소방서가 시범운영한다.

 이날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지도교수), 전문의용소방대 임명장 수여, 우리의 결의 낭독, 중부소방서장 인사말씀 순으로 진행됐다.

 대학생 전문의용소방대는 앞으로 학생들의 학업을 배려해 임무를 부여할 예정이며 평상시는 화재예방 및 소방홍보 등을 수행하며, 각종 화재현장 및 재난현장에서 소방 보조업무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기영 중부소방서장 “최근 재난 양상이 대형화·복잡화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와의 유기적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며 “이번 소방관련 학과 학생들 대상으로 전문의용소방대 발대를 통해 소방조직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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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