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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없이는 경남 미래 없다” 소통과 참여로 함께 만드는 ‘경남 혁신 전략 간담회’ 개최

26일(금) 도청에서 민간・靑・행정안전부・도 관계자 함께 모여 경
상남도 혁신전략 간담회 개최
김경수 도지사 “혁신은 주민과 소통하고 참여 이끌어 내는 방식으
로...혁신 없이는 경남 미래 없다” 강조



경상남도 혁신전략 간담회가 26일 오후 16시, 도청에서 다양한 민간단체와 청와대, 행정안전부 등 정부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약 2시간동안 진행되었다.

* (정부) 제도개혁비서관, 행정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혁신추진단
  (민간) 청년유니온 김지현, 사회적기업협의회 김진수, 남해 광광두레 배정근, 푸른내서주민회 이민희, 경남정보사회연구소 이종은, 수성기체산업 조준우, 바르게살기운동 경상남도협의회 윤원섭 등

이번 간담회는 17개 시․도 중 경남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것으로, 경남의 혁신전략에 대한 정부적 차원의 관심으로 이루어졌다.

경남 혁신전략은 그 동안 소통과 참여를 강조한 김경수 도지사의 철학을 담아 경제혁신, 사회혁신, 도정혁신 등 3대 혁신으로 추진된다. 

경제혁신은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대표되는 제조업혁신이 주축이 되며, 사회혁신 과 도정혁신은 본격 추진을 앞두고 있다.  

사회혁신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우선적으로 민간이 주축이 된 워킹그룹의 개념을 도입, 사회혁신 본격추진에 앞서 혁신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시범사업 발굴 등 폭 넓은 의견수렴을 할 것을 밝히고 내년 상반기 중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을 보고했다. 


더불어 도정혁신도 향후 추진분야를 설명하고 연내 혁신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단기과제 추진뿐만 아니라 곧 있을 조직 개편 시 도민관점에서 필요한 조직과 기능이 반영된 부서 통합・조정 계획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래 준비를 위한 혁신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었으며, 혁신의 성공 열쇠는 결국 소통과 참여를 바탕으로 도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데 모두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간담회에 참석한 김경수 경상남도지사는 “혁신없이 경남의 미래는 없다.”면서, “혁신은 지방정부 주도의 혁신이 아니라 민간과 소통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민간주도의 혁신이 되어야 지속적인 혁신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우영 청와대 제도개혁비서관 역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면서 “혁신은 혁신처럼 오지 않으며, 오래된 시행착오의 축적이다. 외부로부터의 주어진 혁신은 성공가능성이 낮으며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토론에 참석한 민간단체는 그 동안 경남이 민간과의 소통에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고 지적하면서도 “혁신은 민간이 더 빠르게 반응하는 게 현실이고, 경험도 더 많다. 도에서 소통과 참여를 얘기하니 참 반가운 일이긴 하나 지속성이 문제다. 지속적이지 않으면 신뢰받지 못한다.”며 도의 혁신 전략에 대해 기대와 함께 당부를 표하기도 했다. 

한편, 경남도는 정부관계자들에게 지역주도의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정책금융기능을 강화해줄 것을 건의하고, 행안부에서 2019년에 추진할 지역 거점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의지를 전달하였다.  

* 지역거점 공간 조성사업
  - 행정안전부는 2020년까지 전국 6개소에 지역거점 공간을 조성, 주민-활동가가 모여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지원
  - '18년 2개소 선정 42억원(춘천, 전주), '19년 2개소 계획(42억원), '20년 2개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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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