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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 산불강사 강의 경연대회’ 개최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대비 산불교육 강사 역량 강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월 1일~12월 15일)이 다가옴에 따라 전국 산불방지교육 강사의 역량을 개발하고 우수강사 발굴·육성을 위한 경연대회가 24일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소재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열렸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이 후원하고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지역산불협회에서 활동 중인 산불방지교육 전문 강사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경연 평가는 100점 만점이며 교안내용 30점, 발표 60점, 질의·응답 10점 등으로 구성된다. 이날 심사를 거쳐 전국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진화대원 등 강의 우수자 5명(산림청장상 1, 산림교육원장상 1, 협회장상 3)이 선발됐다.

   최우수 산림청장상은 전남지회 방군제 강사가 차지했다. 산림교육원장상은 충남지회 임철용 강사,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장상은 경기지회 박종한·충북지회 박재우·경남지회 최병기 강사가 각각 수상했다.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강신원 사무처장은 “이번 경연대회를 통해 우수 강사의 강의 기법과 교육프로그램을 공유하고 강사 간 정보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 매년 대회를 열어 산불방지교육 강사의 역량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는 2015년 1월 설립된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으로 산불방지에 관한 교육훈련, 연구·조사 및 기술정보, 국제교류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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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