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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정동 어울림 빛축제’ 28일 점등…연말까지 빛의 향연



  ‘제7회 복정동 어울림 빛축제’가 오는 10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산책로 13.5㎞ 구간에서 열린다.

‘함께 빛을 나누는 마을’을 주제로 한 이번 축제는 첫날 오후 5시 복정동 분수광장(복정동 661번지)에서 시민 500여 명이 참여하는 점등식으로 시작된다. 

20만개 전구로 꾸민 20가지의 거리 조형 장식물의 불을 일제히 켠 뒤, 화려한 야경 속 선한목자교회 합창단 공연 등이 진행된다. 

이날부터 연말까지 복정동 일대는 매일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거리 곳곳의 조형물이 불을 밝혀 빛의 향연이 펼쳐진다. 

서울에서 성남으로 들어오는 관문인 복정동 분수광장에는 ‘사랑이 이뤄지는’ 터널, ‘3년 내 부자되는’ 터널, 캐럴·팝송·클래식 음악이 나오는 대형트리(높이 10m·폭 4m), 장미 500송이와 3명의 발레 공주, 날개 모양 포토존 등이 아름답게 빛난다.

복정동 주민센터에서 가천대 경계까지 산책로에는 350그루 가로수에 설치된 은하수 조명이 화려한 빛의 물결을 이룬다. 

상가 밀집 지역 가로수에는 별, 무지개, 반지 모양의 조명 시설이 보석처럼 박혀 반짝인다.

오는 11월 3일과 11월 10일 오후 4시 분수광장에선 관람객을 위한 문화공연이 열린다. 성인 댄스팀 ‘히엠스(HIEMS)’, 동서울대학교 기타동아리 ‘이방인’, 트로트 가수 이채아, 가천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에코앙상블’의 관현악 5중주 등의 공연을 함께 할 수 있다. 

이번 축제는 복정동 빛축제 추진위원회(위원장 양순이)가 마을 공동체의 화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과 상인, 교회 신자, 유관단체원, 대학생 등이 대거 참여하는 축제로 기획했다.

모두 1억1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성남시가 5500만원의 축제 보조금을 지원하고, 복정동 소재 선한목자교회가 5500만원을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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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