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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구립경로당 도배 등 환경개선 실시



서구, 주식회사KCC 인천영업소,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서구지역협의회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주식회사KCC 인천영업소(소장 이희근),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서구지역협의회(위원장 정연호)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구립경로당 도배, 장판교체와 도색 등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주식회사 KCC인천영업소에서 환경개선을 위한 도배, 장판과 페인트 등 물품(1000만원 상당)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서구지역협의회에서 설계 및 인건비(1200만원 상당) 등을 지원해 구립 신현경로당 외 2개소에 도배, 장판, 도색, 블라인드설치 등과 같은 환경개선활동을 진행했다.
  이진섭 경로당회장은 “그동안 벽지가 낡고 어두웠는데 깨끗하게 교체돼, 쾌적하고 밝아진 환경에서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경로당 환경개선에 도움을 준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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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