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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풍무다락제 성황리 개최!

국악인 오정해사회로 진행,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초청가수 우순실등
수준급 무대공연 펼쳐


지난 18일 『제7회 풍무다락제』가 5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포성문교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풍무다락제(豊舞多樂祭)』 행사는 수확을 앞둔 가을에 풍요롭고 기쁨이 넘치는 주민화합의 장을 위하여 풍무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채갑성)가 2012년부터 매년 주최하고 있는 풍무동 대표 문화행사다.

주민자치센터 수강생공연과 다양한 초청공연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에는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여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으며 수강생공연에는 일년 동안 꾸준히 연습한 수준급의 서도민요, 댄스 스포츠, 한국무용, 오카리나의 멋진 공연을 선보였다.

초청공연에서는 가수 애니, 최교수, 우순실의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과 함께 관객들의 눈을 사로잡은 환타스틱 난타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으며특히, 국악인 오정해의 공연으로 흥겨운 분위기가 고조되었고 시민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유정호 풍무동장은 “이번 행사를 준비한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즐기기 위해 찾아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번 행사가 동민의 화합과 소통은 물론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대표적인 지역축제로 자리매김 하기를 바란다.”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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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