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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운동 인천서구협의회, 여성대학 워크숍 개최



바르게살기운동 인천서구협의회(회장 박양범)는 지난 18일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및 여성대학 교육생 등 7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1기 서구 여성대학 워크숍을 개최했다.
  수원산성 투어로 개최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연무대, 장안문, 화성행궁 등을 방문하였고 야외행사에서는 레크레이션을 통해 교육생들이 화합된 모습으로 친목을 도모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양재숙 여성회장은 “여성대학 교육생들과 화합의 시간을 가져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더불어 수원화성을 둘러보면서 정조의 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간 바르게살기운동 인천서구협의회에서는 1기(1991년)부터 20기(2017년)까지 2,500여 명의 여성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했으며, 다수의 여성 지도자를 배출하는 등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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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