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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지자체

시, 생활혁신형 창업 성공불 융자 지원 시범운영

- 중소벤처기업부와 연계, 기관 추천 창업자에게 가점 부여 -
- 17일 오전 10시 시청 세미나실에서 설명회 개최 -


□ 대전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연계해 ‘생활혁신형 창업 성공불 융자 지원사원’을 시범운영한다. 

ㅇ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9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안정대책 종합계획의 주요 시책인‘2019년 대전형 생활혁신형 창업 성공불 융자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국비 20억원을 확보하고 10월부터 대전소재 창업자 100여팀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ㅇ ‘생활혁신형 창업 성공불 융자 지원사업’은 생활주변의 아이템에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한 창업분야로서 생활혁신형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1년 이내의 사업자에게 최대 2000만 원까지 융자를 지원해 3년 후 성공·실패를 심사, 사업 성공 시 추가 지원하고, 실패 시에는 고의 실패와 성실경영 실패로 나누어 상환의무를 차등적으로 면제하는 사업이다.

□ 대전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음식업, 소매업, 서비스업 등 과밀업종 대신 생활 속의 아이디어를 적용한 혁신 창업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새롭게 형성되는 틈새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다.

□ 신청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아이디어톡톡 홈페이지에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대전시와 구청 경제담당부서에 기관추천을 요청하면 가점 10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ㅇ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전시 추천 창업자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창업 준비도, 창업역량, 사업성 등을 종합평가해 멘토링을 거친 후 성공불 융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 시는 17일 오전 10시 대전시청 3층 세미나실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 지원대상, 세부내용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자치구 경제부서 및 창업관련기관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 대전시 한선희 과학경제국장은“앞으로 생활혁신형 창업자들의 실패 부담을 줄여주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내년도 시행할 대전형 생활혁신형 성공불 융자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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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