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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에서 풍등 사용하면 안돼요!… 도, 소형 열기구 화재안전 강화대책 마련

○ 소방재난본부, 15일 풍등 등 소형 열기구 화재안전 강화대책 마련
통보
○ 풍등 등 소형열기구 사용 행사 금지, 안전대책 수립 등 예외 기준
마련
○ 화재 우려가 있는 풍등 사용 자제, LED풍등 활용한 안전행사 유도


고양에서 발생한 저유소 화재의 원인이 풍등으로 밝혀진 가운데, 경기도가 각종 축제와 행사에서 사용하는 풍등과 같은 소형열기구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풍등 등 소형 열기구에 대한 구체적 안전기준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5일 풍등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과 경계구간 설정, 인력배치, 안전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풍등 등 소형 열기구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해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과, 도내 시군, 도교육청 등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도는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사용하는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LED 풍등 사용이나,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군 및 소방서 통보한 행사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도 소방재난본부가 정한 풍등 등 소형 열기구 사용 행사의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먼저 행사장 반경 3km 이내에 경계구간을 설정하고, 사전 예보된 바람방향 2㎞지점에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또, ▲풍속 2m/s 이상 시 행사 중지 요청 ▲공항주변 10km 이내 풍등 띄우기 금지 ▲연료시간 10분 이내 제한 ▲행사장 주변 및 예상낙하지점 수거팀 배치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고 주변에 위험시설이 없는 지역을 행사장으로 선정 ▲풍등 하단은 수평으로 유지하고 불이 풍등 외피에 닿지 않도록 할 것 등의 안전기준을 담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소방서가 화재예방을 위해 위험한 행위의 금지,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고양 저유소 사고에서도 볼 수 있듯이 풍등은 대형 화재의 원인이 되는 위험한 화재원인인 만큼 안전을 위해 자제해야 한다”면서 “부득이한 경우 헬륨가스를 주입한 LED풍등을 활용하고, 안전기준을 준수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풍등 화재는 2014년 3건, 2015년 1건, 2017년 1건, 2018년 3건 등 모두 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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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영월에서 5월 2일(목)부터 3일(금)까지 ‘경기의정포럼, 2024 의정워크숍’이 개최되었다. 문화도시영월, 경기의정포럼 2024 의정워크숍 현장 경기의정포럼은 경기연구원이 경기도의회와의 정책 소통 강화 및 의정 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운영 중인 정책 포럼으로, 광역 지자체 및 경기도의회의 운영 방향 등과 관련된 주제로 운영해 오고 있다. ‘2024 의정워크숍’은 경기의정포럼 활동의 하나다. 이번 의정워크숍에서는 경기도의원 6명, 도의회 사무처장, 경기의정포럼 자문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 자치제도 연구실장과 함께 경기연구원이 참여하여, 정책 세미나와 정책 탐방을 진행하였다. 정책 세미나는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문화도시 영월’을 주제로 영월문화관광재단 김경희 문화도시센터장이 발표했고, 이수진 경기연구원 미래사회연구실장과 한라대학교 문화관광경영학과 류시영 교수의 지정토론이 진행되었다. 이후 주민 참여와 문화거점공간, 생활인구와 고향사랑기부금제 등 지역소멸에 대한 공공부문의 대응 방안에 대해 소속 정당, 상임위원회 등을 넘어 거시적 관점에서 현안을 살펴보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정책세미나 이후에는 문화도시영월 플랫폼 진달래장과 영월역 두 곳에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