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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국내 최대의 패션쇼가 펼쳐진다 !

- 10.12.(금)~14.(일) 삼성창조캠퍼스 / 2018 대구국제패션문화페스티
벌 열려 -



시민 누구나 패션문화를 즐기고 축제의 주인공이 되는 ‘2018 대구국제패션문화 페스티벌’이 오는 12.(금)부터 14.(일)까지 대구 섬유패션의 발상지 삼성창조캠퍼스에서 열린다. 

○ ‘2018 대구국제패션문화페스티벌’은 대구의 패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삼성창조캠퍼스에서 패션과 문화 콘텐츠를 바탕으로 일반 시민들이 즐겁게 참여하여 체험할 수 있는 쇼룸(showroom) 축제로 펼쳐진다. 

○ 이번 행사는 패션문화를 즐길 수 있는 2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패션에 반하다’라는 주제로 △프랑스․스위스 디자이너 패션쇼 △뮤지컬 공연 및 드라마와 어우러진 패션쇼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모델 패션쇼 △축제장 건물에 섬유패션작품을 입혀 전시하는 섬유패션 파사드, 포토존 등이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 ‘패션을 산다’라는 주제로 △패션디자인 콘테스트 수상작 전시 △대구 라이프스타일 패션마켓 △패션아트 클래스 등 패션제품을 직접 만들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구성되어 있다. 
○ 이번 축제의 메인행사인 패션쇼는 전형적인 런웨이 시스템을 과감히 없애고 시민들과 함께 공감하고 축제다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구삼성창조캠퍼스 중앙 잔디광장을 런웨이로 사용할 예정이다. 패션쇼는 3일간 총 9회 진행된다. 
 
  - 10. 12.(금) 개막행사와 함께 저녁 7시에 진행될 오프닝 패션쇼는 대구 패션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지역 대표 패션디자이너 故 김선자의 삶을 뮤지컬 배우의 공연과 함께 오마쥬 패션쇼로 진행된다. 
   * 오마쥬(hommage) : (프랑스어) 감사, 경의, 존경의 의미임 

  - 특히, 세계 최대 섬유행사인 텍스월드에서 인정받은 프랑스 꾸띄르맞춤복연합회, 스위스 신진디자이너 초청을 통해 국제 패션문화를 공감하고 교류하는 패션쇼를 연출하고, 

  - 이외에, 드라마와 융합하여 패션 근대사를 표현한 시민참여 패션쇼, 현대무용과 융합한 퍼포먼스형 패션쇼, 지역 특화산업인 안경과 쥬얼리 융합 패션쇼도 행사기간 내에 선보인다. 

○ 또한, 대구패션산업의 역사적 의미가 있는 삼성창조캠퍼스 건물에 국내 최초로 대형 패션작품을 입힌 ‘섬유패션 파사드’ 전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섬유패션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대표 패션행사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밖에도,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각종 공연, 스타일 뷰티체험, 패션마켓, 스탬프 투어 및 각종 이벤트가 야외 공연장에서 매일 진행된다.

○ 대구시이다”고 말했다. 
 이승호 경제부시장은 “이번 축제는 패션과 문화를 융합하여 시민 눈높이에 맞는 축제형 문화패션쇼로 기획하여 패션과 문화에 관심있는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고, 대구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섬유패션도시 대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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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