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광역도지자체

경상북도 제25호 태풍“콩레이”대처상황

 기상상황
 ❍ 특보현황 : 태풍주의보·경보 10. 6. 3:30(발효) ~ 22:00(해제) 
 ❍ 강우량현황(10.4일~6일, 3일간) : 道평균 162.2mm
  - 영덕309.5(영덕읍383.5), 포항276.8(죽장하옥479.5), 울릉231.5(북면358.0), 경주200.2
 피해 상황 (잠정)
 ❍ 인명피해 : 사망1명(영덕), 실종 1명(포항)
 ❍ 사유시설 
   - 주택반파 2동(영덕2)     - 주택침수 1,162동(영덕1,140, 포항21, 경주1)
   - 상가 121개소(영덕121), 공장 1개소(포항1)
   - 농경지 969.0ha(침수809.5, 도복157.5, 매몰2.0)    - 낙과 605.8ha
   - 비닐하우스 76동(고령), 인삼재배시설 3.0ha(영주), 축사 1개소(구미)
   - 어선 17척(영덕13, 포항4)
 ❍ 공공시설
   - 도로 58개소(포항21, 영덕22, 경주 11, 청송1, 청도1, 성주1, 울릉1)
   - 하천 17개소(경주6, 영덕9, 청송2)  
   - 저수지 3개소(영덕3)           - 수리시설 5개소(경주5)
   - 소규모시설 43개소(경주5, 영덕36, 청송1, 의송1)
   - 산림 40개소(영덕 40) 
   - 어항 16개소(포항2, 영덕14)    - 수산물 공동작업장 2개소(영덕 2)
   - 기타(신호등, 가로수 등) 23개소
 ❍ 교통통제 : 1개소(경주 양북 장항 한수원 앞 도로사면 붕괴(국도4호선) 250m)
 이재민 대책
 ❍ 이재민 현황(328세대/551명)  * 전일대비(증 14세대/인원 변동없음)
   - 강구(275세대/436명), 축산(40세대/92명), 남정(8세대/14명), 영해(5세대/9명) 
 ❍ 구호물자 지급
   - 응급구호세트 896개(적십자 300, 도 500, 영덕 96)
   - 생수(2L*6개)384BOX, 모포 960점, 수건 1,200, 각티슈 2,400
 ❍ 재난구호사업 국비(140백만원) 교부
   - 이재민·자원봉사자 급식비(80), 장비임차비(30), 소모품비(30)
 ❍ 재해구호협회 세탁차량 2대 지원(강구1, 축산1) 
 응급복구 및 조치실적
 ❍ (응급복구) 1,493개소→1,298개소 완료(86.9%)
   ※ 공공시설 : 207개소 → 203개소(98.1%) / 사유시설 : 1,286개소 → 1,095개소(85.1%)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