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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공원, 시민과 함께하는‘2018 인천 국화꽃 축제’개최

- 10.6일부터 10.21일까지 인천 서구 연희공원, 국화 향으로 가득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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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박남춘 시장)는 오는 10월 6일(토)부터 21일(일)까지 ‘가을 들녘 향기 속으로’라는 주제로 ‘2018 인천 국화꽃 축제’를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인천시는 올해부터 새롭게 장소의 상징성을 창출하고 공원이용을 활성화하고자 도심과 농경지가 어우러진 서구 아시아드 주경기장 옆 연희공원에서 국화 축제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 축제 준비를 위해 공원사업소 인력을 활용하고, 양묘장에서 직접 재배한 국화로 나비, 하트, 배트맨 등의 조형작품과 자연의 풍치를 축소하여 분에 옮겨놓은 국화 분재작품, 그리고 큰 국화를 이용하여 동그라미, 별, 탑 등을 표현한 다양한 다륜대작 작품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 또한 공한지를 활용하여 재배한 관상 호박과 형형색색 물든 단풍들에서 가을의 정취를 풍성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축제기간 중에는 다양한 체험행사도 진행된다. 축제기간 내 주말에는 연희공원조성위원회와 함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손수건 꽃물들이기’,‘압화 책갈피 만들기’,‘치매어른 정서지원을 위한 화분 나눔행사’ 등이 운영되고, 오후 2시부터 한시간 동안 버스킹 공연도 진행된다.

○ 10월 6일(토) 오전 10시부터는 시민들과 함께 국화축제 축하의 장이 공연마당에서 개최된다고 하니 완연한 가을 날 가족들과 다양한 공연도 즐기고 축제장도 둘러보는 즐거운 시간이 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 김진탁 계양공원사업소장은 “국화향기로 물든 가을의 정취를 시민들이 마음껏 즐기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바쁘고 고된 일상 속에서 잠시 벗어나 올 가을 소중한 사람들과 ‘2018 인천 국화 꽃 축제’에서 좋은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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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